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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의 헌법 법률 제한

Green & Grit 2024. 10. 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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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은 개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이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로 제한이 있다. 재판청구권의 헌법상 제한과 법률에 의한 제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군인과 군무원 등은 헌법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일반국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헌법상 제한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률상 제한으로는 입법형성권의 한계, 상고의 제한, 제소기간의 제한, 소송비용과 청구권의 제한 등이 있다.

법률상 입법형성권의 한계는 재판청구권은 권리구제절차 내지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실현되는데 적어도 한 번의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되어야 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사실심리의 상고제한은 상고의 폭주와 남용을 막고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해 주는 합리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령해석의 최종심은 대법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심리의 상고제한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공법관계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인정된다. 그리고 제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은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기간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행사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 나무랄 수 없는 법의 오해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쉽게 이해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과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권리구제를 구하는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재정조달을 위한 적정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가 정한 소송비용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법원에의 접근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되는데 이러한 제한은 법적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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