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3권의 법적 성격
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어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요 방위산업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 3권의 헌법적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자.
근로 3권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단결하고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가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근로 3권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가 이를 무기로 하여 사용자에 맞서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장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로 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근로 3권은 자유권으로서의 성격과 생존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이해하는 혼합 절충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근로 3권의 자유권적 성격은 근로자가 국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근로자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의 목적을 집단으로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은 일차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다. 단결권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율적 형성을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대국가적 방어권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단결권의 목적이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반대세력의 창출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달성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단결권의 목적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인 단체교섭권과 이를 보조하는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은 근로자단체의 활동의 자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근로자의 단결이나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근로 3권의 자유권적 효과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서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위행위 기타의 행위로써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고 하여 정당한 쟁의행위 등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 3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근로 3권의 중요한 헌법적 의도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 생활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단체의 사적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근로 3권의 사회권적 요소란 바로 이와 같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간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적 자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무엇보다도 이는 입법자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행위, 다시 말하면 입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서 형성되게 된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이 입법자의 형성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기본권은 그의 핵심적인 최소한의 객관적인 내용에 있어서만 헌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사회적 기본권에서는 “최소한 제한의 원칙”이 아닌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어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요 방위산업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 3권의 헌법적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자.
근로 3권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단결하고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근로 3권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가 이를 무기로 하여 사용자에 맞서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장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로 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근로 3권은 자유권으로서의 성격과 생존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이해하는 혼합 절충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근로 3권의 자유권적 성격은 근로자가 국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근로자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의 목적을 집단으로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은 일차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다. 단결권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율적 형성을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대국가적 방어권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단결권의 목적이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반대세력의 창출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달성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단결권의 목적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인 단체교섭권과 이를 보조하는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은 근로자단체의 활동의 자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근로자의 단결이나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근로 3권의 자유권적 효과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서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위행위 기타의 행위로써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고 하여 정당한 쟁의행위 등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 3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근로 3권의 중요한 헌법적 의도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 생활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단체의 사적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근로 3권의 사회권적 요소란 바로 이와 같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간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적 자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무엇보다도 이는 입법자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행위, 다시 말하면 입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권리로서 형성되게 된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이 입법자의 형성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기본권은 그의 핵심적인 최소한의 객관적인 내용에 있어서만 헌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사회적 기본권에서는 “최소한 제한의 원칙”이 아닌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