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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비례대표제

Green & Grit 2024. 11. 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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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는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투표자가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선택한다.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할당하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거제도의 유형 중에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중선거구, 다수대표제, 대선거구, 다수대표제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대표제란 대표결정방식 또는 의원정수배분방법을 말하고, 선거구제라 함은 선거인단을 지역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제와 선거구제는 대체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를 취한다. 다수대표제에는 상대적으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상대적 다수대표제와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절대적 다수대표제로 나뉜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구축함으로써 안정된 정국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나친 사표의 발생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단점을 안고 있고, 그 결과표에서 이기고 의석에서 지는 Bias 현상, 즉 정당득표율과 의석확보 간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대표제는 현대적인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다원화된 유권자의 의사가 의회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새로운 정치세력의 창출이 어려워 정치개혁의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소선거구 대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11 선거구에 2-5인을 2-5 선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11 선거구에서 2인을 2 선출하는 방식은 기득권을 가진 기존 정체세력이 의회를 분점 하게 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의 의회로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제도는 11 선거구 3-4인을 3-4 기본으로 삼고 인구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달리 선거구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1, 2, 5인을 선출한다. 신진세력의 의회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당이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복수공천제를 막아야 한다. 일본의 중선거구제가 실패한 것도 이러한 복수공천제를 채택함으로써 계파에 기초한 파벌정치, 계파관리에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정치비용, 정치비용조달을 위한 정경유착 등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거구 다수대표제는 11 선거구에서 6-10인의 6-10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후보자가 생겨나게 되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국민의 투표권행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선거구제도에서는 복수공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후보자 간의 경쟁이 아니라 정당 간의 싸움으로 되어 지역구 선거의 성질이 변질될 수 있다. 또한 복수공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 간에 분열이 치열해질 것이고, 계파의 관리를 위하여 돈이 경쟁적으로 동원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음성적 돈거래와 정치거래가 횡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가 다수나 소수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소수와 다수를 불문하고 각 정치세력의 지지도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의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비례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고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참다운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수에게도 의회진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신진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고, 다양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으며, 소수자보호의 민주정치원리에서도 합치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정당정치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특히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선거구를 전국구로 단일화하기 때문에 선거와 지방과의 관계가 멀어져 지역감정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선거인과 국회의원 간에 정당이 개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직접선거의 원칙에 모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정당제도가 정착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당이 민주화되고 대중화될 경우에만 정당들이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의 정치의사를 형성하고, 정책개발과 대결로 정치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례대표제는 공천권자인 당수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별로 정치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공천을 받기 위한 검은돈거래가 일상화될 것이다. 그로 인해 정당은 선거직을 정치적 상품으로 판매하는 독과점 기업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정당이 민주화·대중화되지 못한 정치현실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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