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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Green & Grit 2024. 10. 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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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국가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가배상권의 성립요건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인 근거는 국가 배상법으로 이 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외에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까지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은 ‘과실책임’이지만,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은 ‘무과실책임’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위에 의할 것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의할 것,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할 것, 그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일 것,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등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국가배상청구권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하고,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대하여서는 권리작용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협의설, 권리작용과 비권리작용으로서 관리작용만 포함한다고 보는 광의설, 권력작용과 관리작용 및 사법상의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최광의 설이 대립한다. 광의설이 통설이고 판례이다.

국가배상법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관설과 객관설이 대립한다. 객관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여기의 직무집행에는 직무집행 자체는 물론이고 공무원의 주관적 목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이 이와 같이 고의·과실을 요한다는 점에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손실보상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과 다르다.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서 ‘타인’이란 가해자인 공무원과 그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가담한 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은 국가이중배상청구가 금지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타인’으로부터 제외된다.

또한 ‘손해’란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불이익을 말하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를 불문한다. 한편,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의 행하는 공공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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