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기본원리와 위기 극복방안
의회주의는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의회주의는. 권력의 분립과 견제를 통해 독재를 방지하고 국민의 참여와 대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의회주의의. 기본원리와 위기 극복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의회주의는 민주적인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의사를 합의를 통하여 도출함으로써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의회주의는 국가정책의 결정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에 유보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까지 내포한다.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하여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하고 의회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입법 또는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하므로, 의회주의는 의회의 국민대표성을 기본원리로 한다.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합의체로서의 그 의사결정이 공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과 심의가 공개적이어야 한다. 공개성은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한다. 즉 의회의 정책결정 내지 입법과정을 주권자 앞에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실현할 수 있고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제1항 본문에서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다수결은 구성원 중 다수가 찬성한 의사를 전체 구성원을 구속하는 집단의사로 간주하는 의사결정방식으로서 구성원들의 개별 의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집단 전체의 일반의사로 통합하고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수결이 다수만의 의사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일반의사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이성적인 토론을 거쳐 조절할 필요가 있다. 즉 입장을 달리하는 상대적인 대립을 전제로 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절충과 타협을 거친 후에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결 원칙은 결과의 원칙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원리이다. 우리 헌법도 제49조에서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여 다수결 원리를 헌법상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의회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 다수의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소수의견도 선거 등을 통해서 조만간 다수의견이 되어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전망이 전혀 없다면 다수의 횡포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어 결국 의회주의는 성공할 수 없게 된다.
의회주의의 위기란 의회가 더 이상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통치기관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회주의의 위기 속에서 의회주의는 여전히 가장 민주적인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수 없고, 의회제도에 수반된 갖가지 모순·결함을 시정·보완함으로써 의회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의회주의 위기의 원인은 국민적 동질성의 상실과 계층과의 갈등으로 의회주의는 국민적·사회적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제는 의회에 있어서 관용과 설득과 타협이 기대될 수 없을 정도로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로 인해 의회는 더 이상 이성적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의 장소보다는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실질적 구현으로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적·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한다. 이로써 의회에 있어서도 관용과 설득과 타협이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