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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고인 형사피의자

Green & Grit 2024. 10. 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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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 모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의 형사보상청구권의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내용과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사보상 성질에는 손해배상설, 손실보장설, 이분설, 손실보장설로 구분되어 보상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설은 비록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손실보상설은 적법하고 정당한 구속의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가 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분설은 오판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이지만 구금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우리 헌법은 형사보상제도를 국가배상제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사보상은 무과실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내용은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에 한하므로 불구속이었던 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당한 자를 말한다. 청구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요건은 구금과 무죄판결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데 구금이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경우와,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경우를 포함한다.

무죄판결은 당해 절차에 의한 무죄판결의 경우만이 아니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 의한 무죄판결의 경우까지 포함한다. 또한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자백 등으로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경합법에서 일부무죄·일부유죄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은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불구속으로 조사받은 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피의자란 범죄의 협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된 자로서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는 협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소중지기소유예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형사피고인이나 형사피의자를 국가가 구제 함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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