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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법률 용어, 어렵지 않아요

Green & Grit 2025. 4. 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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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으며, 2심의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선거 출마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무슨 말이야, 이거?”

이건 마치 법조계만 아는 암호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뉴스 속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들을
리얼 뉴스 장면에 빗대어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scene 1: “전원합의체에 넘겨졌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 전원합의체? 뭔가 더 중요한 회의 같긴 한데…

✔️ 쉽게 말하면:
“판사들끼리 의견이 안 맞거나,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서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회의하겠다는 뜻”입니다.

 

🎬 상황 예시:

“이번 사건, 법리 해석이 워낙 갈리는데요.”“그럼 소부(4명) 말고 다 모입시다. 전원합의체 갑시다.”

 

🎙️

scene2: “2심 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

🧠 파기환송? 깨고 보내는 건가요?

✔️ 맞습니다. **'깨고, 다시 보내는 것'**이에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보고 “이거 법 적용이 좀 이상해요~” 하면서
사건을 다시 원심(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 상황 예시:

 

대법관: “이거 다시 해야겠네요. 법 해석 이상해요.”

2심 재판부: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심리 시작)

 

🎙️

scene3: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뭘 뜻하죠?

✔️ 한 마디로: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무죄로 봐야 합니다”
그 사람 유죄라고 떠들면 안 됩니다. 아직 '확정' 안 났으니까요.

 

🎬 현실에서:

“그 사람 TV 나오는 거 보니까 범인 같던데?”

👉 “아니에요,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에요. 아직 판결 안 났잖아요.”

🎙️

scene4: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기소유예? 그럼 유죄예요? 무죄예요?

✔️ 애매하죠?
기소유예는 검찰이 보기엔 처벌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정 고려해서 봐주는 것입니다.
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피해자랑 합의됐고…
그래서 “이번엔 봐줄게” 하는 겁니다.

 

🎬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검찰: “원칙대로라면 기소해야 되는데… 정황 보니까 그냥 유예합시다.”

당사자: “휴… 처벌은 안 받지만, 전과 기록은 남을 수도 있겠네.”

 

scene5: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헷갈리나요?

항목 선고유예 집행유예
정의 유죄는 인정하지만, 선고 자체를 유예 형은 선고하지만, 집행을 미룸
대상 초범, 경미한 범죄 벌금 이상의 범죄(주로 징역형)
전과 여부 전과로 남지 않음 전과로 남음
기간 1~2년 잘 지내면 기록 자체도 사라짐 유예기간(보통 2~3년) 안 사고 없으면 복역 면제

 🎬 현실에서:

 선고유예:

판사: “처벌은 해야겠지만,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엔 선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2년 잘 지내세요.”
→ 유죄지만 전과 X

 

집행유예: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앞으로 2년 안에 또 사고 나면 이 형까지 다 받습니다.”
→ 유죄이며 전과 O

scene6 “벌금 vs 과태료, 뭐가 달라요?”

항목 벌금 과태료
주체 형사처벌 행정처분
전과기록 남음 안 남음
예시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주정차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 현실에서

   경찰: “음주운전 벌금 700만 원입니다.”

→ 형사처벌, 전과 남음

   구청: “불법 주차 과태료 8만 원입니다.”

→ 행정처분, 전과 안 남음

 

💡 벌금은 ‘처벌’, 과태료는 ‘페널티’

 

🟢 마무리: 뉴스 속 법률 용어도 어렵지 않아요

다음번에 뉴스를 보다가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기소유예”, “무죄추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이제 조금은 여유 있게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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