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5조 1항에서 3항까지는 환경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조문을 나열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의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헌법 조문 제35조에서 말하는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그리고 환경권의 청구권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의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 협의설은 환경을 자연적 환경에 국한한다고 보고, 광의설은 환경의 개념에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물리적 환경까지 포함시킨다. 최광의 설은 자연적 환경·인공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시킨다. 광의설이 다수설이다.
환경권은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환경오염은 개인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써, 환경권은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전제로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환경권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로소 그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의 제한을 전제로 한다. 또한 환경권은 산업 발전을 억제하거나 산업체 활동을 제약하는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다른 어느 기본권보다도 그 의무성이 강하고, 현재 살고 있는 현존세대만의 기본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기본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환경권의 청구권 내용으로는 공해예방, 공해배제, 생활환경조성청구권과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공해예방청구권이라 함은 국가·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개발사업·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해배제청구권이라 함은 국가·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환경이 오염되거나 공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사인에 의한 환경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기본권과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예컨대 이웃의 골프장 설치금지를 청구할 경우 이는 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의 제한이 문제 되고, 따라서 환경권과 재산권과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충돌은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수인한도론이 해결의 기준이 될 것이다.
생활환경조정청구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말하자면,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환경급부적인 생존배려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연적 환경의 보전만이 아니라 인공적 환경의 조성도 포함된다. 쾌적한 주거생활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헌법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생활환경조성 지역의 주민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과의 이익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도시 주변의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은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고 있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이라 함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