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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 가족생활 보장

Green & Grit 2024. 10.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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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민주적인 혼인·가족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조항의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지배하는 헌법원리로써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 및 평등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혼인에 있어서의 일부일처제와 남녀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재래의 가부장제에 대한 개혁을 선언하며 민주적 가족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이라 하는 개념은 첫째, 남자와 여자, 즉 이성 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같은 동성 간의 결합은 헌법상의 혼인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둘째,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므로 일부다처제 내지 일처다부제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혼인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강제혼인은 배제된다. 넷째, 혼인은 국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은 헌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헌법상 가족이란 개념은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 공동체로서, 혼인·혈연 또는 입양의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 협동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생활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족개념에는 혼인한 부모와 자녀가 결합된 경우는 물론이고 혼인한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예컨대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가진 혼인 외의 생활공동체로 가족개념에 포함된다. 한편 자녀를 갖지 아니한 혼인부부가 헌법상 가족개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다수설은 헌법이 혼인과 가족을 따로 규정하여 별도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무자녀 혼인부부는 가족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다. 혼인 가족생활에서의 자유의 보장으로 혼인 생활의 자유의 보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혼인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혼인에 관한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이다. 혼인은 남녀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 선택과 혼인시기의 결정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결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혼인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혼인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생활 보장규정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성적 자기 결정권에서도 찾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국가에 의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스스로 가족생활을 창설하고, 형성하며, 유지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녀를 가질 것인지 여부나, 자녀의 수 또는 출산시기, 자녀양육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헌법 제36조 1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의 기본 단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 통해 국민은 보다 안정적이고 보람찬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국가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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