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구체적 수단으로써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교육법 제96조 제1항의 위헌확인 사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고,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나 제삼자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할 자유권적 측면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측면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역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로 갈리며,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교육영역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외적 조건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의 입법조치가 없거나 입법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일신전속적인 재능을 말하고, 재력이나 가정환경 등 비전속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라 함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상용한 적절한 교육을 말한다. 입학시험에 있어서 공개경쟁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므로 위헌이 아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아 등 능력이 뒤떨어지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들의 교육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한 교육은 소극적 측면에서는 능력 이외의 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측면에서는 장애인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까지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설치·운용하고 장학정책을 시행하는 등 교육의 외적 조건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교육은 평생교육, 무상의 의무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에는 학교교육·사회교육·공민교육·가정교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의 교육은 주로 학교교육을 뜻한다. 학교교육은 교육 중에서도 가장 조직적이고 효과적이며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1조 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복잡하고 부단하게 발전하는 현대적 문화생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규의 학교교육 이외에 성인교육·사회교육·직업교육·청소년교육 등이 평생에 걸쳐 요구되기 때문이다.
무상의무교육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되는 원래 취학연령에 있는 미성년자이나, 이들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 자이므로 보호자가 그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 권리는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를 기할 목적으로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취학연령의 미성년자이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는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다. 그런데 오늘날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할 것이다.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상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의 교육의무이행을 가능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무상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