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적 권력분립제는 현대 정치체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론으로 정부의 주요 기능인 입법, 사법, 행정을, 사법, 각각 독립된 기관이 담당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분립제의 태동은 17세기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절대군주제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정치제제를 모색하던 시기에 나타나게 되었다.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전개과정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자.
권력분립이란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고전적 권력분립제는 근대시민혁명이 성공한 이후 각국의 헌법 원리로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고전적 권력분립제는 기능의 분리, 조직의 분리, 또 견제와 균형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국가작용을 기능적 관점에서 입법·집행·사법작용으로 구분하고 이들 작용을 각기 분리·독립된 입법부·집행부·사법부에 귀속시키되, 이들 기관은 자신에게 귀속된 통치작용만을 행사하고 다른 기관에게 귀속된 통치작용은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국가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관계를 성립케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는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국가의 기능을 분리하고 그 기능을 맡을 국가기관의 조직을 분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로크의 권력분립이론에서는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한편으로는 의회제정법률에 의해서 전제군주의 권한이 제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의회가 통치의 실질적 중심이 되는 등 정치체계가 변화하였는데, 로크의 권력분립론은 이러한 영국의 정치체계의 변화를 정당화하고 변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시민부정론’에서 전개된 로크의 권력분립론은 독창적이기보다는 기존의 권력분립사상을 이론적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로크의 권력분립론은 영국의 헌정에 영향을 미쳐 의원내각제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이론에서는 ‘법의 정신’에서 정립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영국헌정의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영국헌정을 모델로 새로운 권력분립론을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은 미국의 헌법제정에 영향을 미쳐 대통령제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권력분립제는 연방제와 지방자치제 등의 국가권력의 수직적 권력분립 또한 중요시되고 있지만, 고전적 권력분립제는 입법부·집행부·사법부의 분리와 같은 국가권력의 수평적 분립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의 권력분립제가 국가권력을 민주적 정당성에 따라 창설하고 그 권력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원리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 반해, 고전적 권력분립제는 국가권력을 전제로 그것을 분리·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소극적 원리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의 제한, 권력남용의 저지, 자유실현의 세 가지 기본목적에 의해서 정표되는 고전적 권력분립제는 전제군주에 의한 전제정치가 제한정치로 바뀌는 17세기의 영국적 정치상황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법치국가 실현의 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전적 권력분립제는 국가권력을 각기 다른 국가기관에 맡겨 국가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법치국가적 자유보장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적 권력분립제는 본래 민주국가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제창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몽테스키외가 집행권을 군주에 담당시킨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고전적 권력분립제에서는 자기 극대화와 영속성을 지향하는 권력 그 자체와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인간까지도 불신하는 자유주의적 사고가 그 사상적 배경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