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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Green & Grit 2024. 10. 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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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란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재판청구권의 성격과 주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재판청구권의 성격은 대략 국가에 대하여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과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 및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사·행정·선거·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 해석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의 주체는 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될 수 있다. 법인도 내·외국법인을 가리지 않고 그 주체가 된다. 뿐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독립 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법관의 자격을 헌법과 법률로 정함으로써 일정한 전문성을 가진 자가 재판을 담당케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한 신분보장을 통하여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청구권의 내용 중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에 해당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군사재판, 즉결심판, 약식절차, 행정심판의 적용여부가 타당한지 여부이다.

먼저 군사재판의 경우 군사법원의 군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군판사는 군법무관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심판관은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와 같이 군사법원에 의한 군사재판은 현역군인 또는 군판사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위배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 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의 군사법원을 인정하고 있고, 제27조 제2항에서는 군사법원에서의 예외적 재판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110조 제2항에서는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의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즉결심판과 약식절차의 경우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 즉결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일뿐만 아니라 이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약식절차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리로서 재판하여 형을 과한 간이소송절차로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심판의 전심절차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인데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문제 된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직접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가능하고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경우에는 위헌성이 문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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