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국민이 직접통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의제의 기능 중에서 책임정치 실현기능,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써의 기능, 전문정치 실현기능, 제한정치 실현기능, 사회통합 기능을 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대의기관은 일단 선출된 후에는 법상 국민의 경험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에 임하고, 정책결정이 설령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그 책임과 신임을 물을 때까지는 당연히 국민의 추정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정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리고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써의 기능은 대의제도는 그 본질상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가 아닌 정책의 ‘통제’ 내지 ‘정당화’에 의존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권력통제의 메커니즘과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정당화 절차를 그 필수적인 부속장치로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대의제도는 합리적인 선거제도의 정착·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제도의 조직원리로써의 기능을 비로소 실효성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 것이다.
또한 전문정치 실현 기능으로써 대의제도는 기관구성과 정책결정을 분리해서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현대와 같은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정책결정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제 대의기관의 기능은 단순한 정치적인 정책결정기능에서 전문적인 정책결정기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의제의 기능은 공개정치의 실현기능과 사회통합기능이 있다.
대의기관의 권능은 다음 선거에서 그 신임과 책임을 물어 그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제한정치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대의제도는 통치권의 행사가 국민의 통제에 의해서 순화되고 정당화되어야 하는 까닭에 대의기관의 정책결정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대의제도는 공개정치의 실현과 ‘언론·출판의 자유’의 신장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의기관은 일부 국민의 경험적인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국민의 추정적인 의사에 따라 공동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대의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다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존중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통합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의제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대의기관과 국민 간에 정당한 대표관계가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통치권력의 절제가 요청된다. 즉 통치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대의제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대표자와 주권자인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자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