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권한을 규제하는 최고 법규다.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가 일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권리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세부적인 과제를 사회적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과 법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반면,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은 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에 급부의 실현 대상이나 방법, 수준, 등에 관해 입법자나 정부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는 비용이 필요하며 국가이 경제적 여건이나 재정능력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하며 주거권, 교육권, 노동권, 교육권, 등의 구체적 예를 가진다. 사회권의 법적 성격으로는 권리성, 의무성, 재정적, 의무성, 요구가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권리로서 개인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고, 국가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와 국민의 상호협력을 통한 실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올바른 이해와 구현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사회적 기본권은 현대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국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권리는 단순한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교육권을, 위해서는 무상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임금과 근로시간 그리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는 법적장치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본권은 재정적 지원 없이는 사회적 기본권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분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사화적 약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은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이는 복지국가의 기초인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상으로 헌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는 헌법 내 사회적 기본권의 강력한 보장과 실질적인 구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조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