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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교육제도의 보장

Green & Grit 2024. 10. 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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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의 자율성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에서는 국가에 의한 교육의 자의적인 규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교육제도를 비롯한 교육재정·교원의 법정 지위 등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교육제도의 자주성,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특정한 세계관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정치세력이 선호하는 교육을 할 우려 때문에 헌법에서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의 자주성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을 그 핵심으로 한다. 그렇다고 교육의 자주성이 국가의 감독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의 교육은 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며 공교육은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적 감독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넘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정책이지만 그 집행에 있어서는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를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교원의 정치운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정당법은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 즉 대학의 자치라 함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함을 말한다. 학문의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특히 학문연구기관, 그중에서도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의 자치는 학문연구와 학술활동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해 주기 위한 불가결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 제도가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학문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며 헌법 제31조 제4항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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