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구체적 수단으로써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교육법 제96조 제1항의 위헌확인 사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