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의 자율성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에서는 국가에 의한 교육의 자의적인 규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교육제도를 비롯한 교육재정·교원의 법정 지위 등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교육제도의 자주성,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특정한 세계관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정치세력이 선호하는 교육을 할 우려 때문에 헌법에서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