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가 가지는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 조건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가 조직화되고 조직화된 단체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한 횡포에 대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을 관철할 수 있는 행동이 보장되어야 한다.헌법 제3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권을 가지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 권리를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이 갖는 ‘개인적 단결권’과 근로자집단이 갖는 ‘집단적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