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다.이어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요 방위산업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 3권의 헌법적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자.근로 3권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단결하고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가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근로 3권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가 이를 무기로 하여 사용자에 맞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