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란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재판청구권의 성격과 주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재판청구권의 성격은 대략 국가에 대하여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과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 및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