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 모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의 형사보상청구권의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내용과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형사보상 성질에는 손해배상설, 손실보장설, 이분설, 손실보장설로 구분되어 보상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설은 비록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리고 손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