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민주적인 혼인·가족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조항의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지배하는 헌법원리로써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 및 평등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혼인에 있어서의 일부일처제와 남녀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재래의 가부장제에 대한 개혁을 선언하며 민주적 가족제도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이라 하는 개념은 첫째, 남자와 여자, 즉 이성 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같은 동성 간의 결합은 헌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