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제6항에 걸쳐 헌법 조문에 나열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사회보장권의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보장, 사회복지내용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회보장수급권 내지 사회보장권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는 등의 일련의 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국가에 대하여는 사회보장 증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험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다수인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조세와 보험료이다. 사회보험의 유형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의 기본구조는 개인보험과 유사하지만 자유로운 계약에 기초하는 개인보험과는 달리 강제가입 또는 이용강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나 사업주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보험료징수에 있어서 행정상의 강제징수방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적부조란 생활불능상태에 있거나 생계의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가 최종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써 갹출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사회보상이란 국가유공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궁하게 된 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관한 법률로써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사회복지란 요보호자가 자립의 생활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수용보호·생활지도·원호지원 등의 국가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국가가 직접 현금이나 현물을 급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보충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양로원, 고아원, 탁아시설, 직업훈련원 및 각종 갱생원 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로는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완전한 권리로 행사할 수 법률에 의해 일단 성립된 권리가 축소 또는 소멸되는 경우 그것은 제한의 문제가 된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재정됨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일단 발생한 경우에 이를 다시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보편적이지만 재정적인 한계, 사회적 합의 법적 행정적 절차 등의 원인으로도 제한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