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제6항에 걸쳐 헌법 조문에 나열하고 있다.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사회보장권의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보장, 사회복지내용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자.사회보장수급권 내지 사회보장권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사회..